3월 정기 피해자지원심의회 등록일 : 2023.03.10 조회수 : 266 첨부파일 : 1678759946@@20230310_123119.jpg 센터는 2023.03.10.(금) 12:30 관내식당에서 2023년 3월 정기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피해자지원심의회에서는 생계비 2건(450만원), 치료비 1건(45만원), 심리치료비 2건(200만원) 등 총 5건(695만원)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. 이전글 1차 이사회 2023.03.10 다음글 2023 『힐링팜』 개장 2023.03.21 목록